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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동입찰 방법

경매의 물건을 꼼꼼히 살펴 보신 뒤 드디어 경매 매각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략적으로 분석하신 입찰금액을 적어 내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해드릴 내용은 입찰방법 중에서도 '공동입찰'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경매장에 입성하신다면 성공적으로 공동입찰하실 겁니다.  

 

 

목차


    부동산 경매 사진
    부동산 경매

    공동입찰 준비해야 할 것

    1. 입찰 보증금

    공동입찰 뿐만아니라 경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찰 보증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보통의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로 정해지고, 10%보다 적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경우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경매 물건이 차순위 신고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입찰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30%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신중이 입찰하라는 의미가 부여된 물건으로 법원마다 보증금 책정이 다르니 꼭 이용하시는 경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입찰 보증금은 1원이라도 부족한 경우 무효처리가 되지만, 초과해서 넣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정해진 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넣고, 금액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표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정확합니다. 

     

    어차피 낙찰되면 보증금은 기 납부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게 되니 여유롭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분증

    3. 기본 서류(인감증명서, 위임장)

    대표자로 1명이 출석하고 나머지분들이 출석하지 못한다면, 공동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나눠주는 기일입찰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래 공동입찰 절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입찰 절차

    법원에 도착하셨다면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매 시작시간이 대부분 10:00부터 시작되고 11:20분에 개찰이 시작되는데, 10시가 되면 법정 경매 담당관이 보증금 봉투, 입찰서류, 공동입찰 서류 등을 꺼내 놓습니다. 그것을 비밀의 공간으로 들고 들어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 봉투

    1. 사건번호 기입

    2. 물건번호 기입

    3. 대표 입찰자 기입

    4. 보증금을 봉투에 넣기

     

    법원마다 양식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다녀왔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이름을 기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인감도장을 찍기도 하니 봉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제출자에 제 이름을 작성한뒤 그냥 인감도장을 찍었으나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와 매각기일 공고문을 출력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 매각금액과 매수신청의 최소 보증금액 등 입찰에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매각기일공고문 사진
    부동산의표시/매각기일공고문

     

    ※중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 내셔야 합니다. 실제 경험담으로 보증금을 적게 넣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2건 있었는데, 당사자들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벙~지곤 합니다, 그러니 꼭 재차 확인 후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

    기일입찰표
    기일입찰표

    1. 제일 위에서부터 입찰 기일의 당일 날짜를 적으시고

    2.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작성

    3. 본인 칸에 "별첨 공동입찰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작성 후 나머지 미기입

    4. 대리인 칸에 입찰하러 법원에 간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

    5. 현금·자기앞수표 체크 

    6. 입찰자의 이름과 공동입찰자의 인원수를 적고 인감 날인

     

    ※입찰 금액과 입찰 보증금을 단위에 맞게 확인 또 확인하시면서 적어주세요. 0 하나 더 붙여서 최고가 매수인 낙찰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위임장 사진
    위임장

    공동입찰의 경우 대리인이 대표로 출석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경매에 대표로 참석함을 알리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동입찰자들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1. 입찰 대표자의 이름/직업/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를 적는다.

    2. 경매 사건번호를 틀리지 말고 적어준다

    3. 공동입찰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 준뒤 인감날인한다

     

    공동입찰 신고서 작성

    공동입찰신고서 사진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을 알리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함께 공동입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나 큰 맥락은 유사합니다)

     

    1.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기입

    2. 날짜 및 대표로 출석한 인원의 이름과 공동입찰자수를 기입합니다.  

     

    공동입찰자 목록
    공동입찰자 목록

    공동입찰 신고서류 뒷면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동입찰 시 각자 갖게 될 지분을 기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순서와 이름 작성

    2. 인적사항 기재 

    3. 지분 작성

    4. 공동입찰자의 인감 날인

     

    ※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공동입찰자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합니다. 

     

    간인하기

    간인
    간인

    공동입찰 신고서와 입찰자 목록사이에 간인해준 모습입니다. 공동입찰자들의 인감도장을 모두 찍어 주면 됩니다. 

     

    1. 공동입찰신고서와 입찰자 목록을 접어 인감도장을 날인 

    2. 빠짐없이 정보가 기입되었고 날인이 정확히 됐는지 재확인 

     

    입찰봉투 작성

    입찰봉투 앞면 사진
    입찰봉투 앞면

    입찰봉투 앞면의 모습입니다. 입찰자 항목에 대표자의 이름과 공동입찰자의 수를 기입해주시고 인감날인해주시고, 대리인에도 같은 이름을 써주시고 날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대표 참석자의 이름과 공동입찰자의 수 기입 후 인감 날인

    2. 대표 참석자의 이름과 인감 날인

     

    입찰봉투 뒷면 사진
    입찰봉투 뒷면

    입찰봉투의 뒷면입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투의 모습도 법원마다 다른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아래 사각형에 인감을 세 군데 날인하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번호 기입

    2. 물건번호 기입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진
    인감증명서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입찰자들의 인감을 사용해서 공동입찰자 신고서류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고 위임장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입찰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입찰자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며, 대표 출석자의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진 않으나 혹시 모르니 입찰자 전부의 인감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시면 됩니다. 

     

    입찰봉투 제출

    입찰봉투 봉인 앞면입찰봉투 봉인 뒷면
    입찰봉투 앞 뒤 봉인

    위에서 작성하신 입찰보증금 봉투, 기입 입찰표, 위임장,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 목록, 인감증명서를 모두 봉투에 넣어주시고 사진과 같이 네모칸으로 표기된 곳에 스테이플러를 찍어 주시면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봉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입찰보증금 확인★ 보증금 봉투 

    2. 기일입찰표

    3. 위임장

    4. 공동입찰 신고서

    5, 공동입찰자 목록

    6. 인감증명서(공동입찰자 전부)

     

    제출과 낙찰

    이로써 공동입찰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 깔끔하게 잘 작성하고 싶어서 여러 번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매 시간을 잘 확인하신 뒤 여유롭게 출석하셔서 경매장 분위기도 살피시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입찰하러 온 사람들의 분위기와 인원수를 보고 금액을 좀 더 높여 2등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모두가 경매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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