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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열심히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리기 마련인데 이 때 사실전달을 증명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의 뜻과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와 반송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우체국 사진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누군가에게 보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에서 보증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이며, 발송물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이 가능하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우편을 받고 난 뒤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취 거절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뿐만 아닌 업무상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1. 나를 유리한 고지로 이끄는 꼭 필요한 것이다

    2. 전달해야할 내용만 써야 한다

    3. 불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4. 반송돼도 주소를 알아볼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 자체가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재된 사실에 기반으로 한 내용이 향후에 법정으로 갔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시로 친구가 2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20만원을 달라고 쓰고 싶은데 이때 "친구 OOO은 빌려간 2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5회 피한 사실이 있으니 조속히 갚으시기 바란다" 이렇게 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20만 원을 빌려갔다고 쓰여진 내용은 사실인지 알 수 없고, 5회에 걸쳐서 연락을 피했다는 것은 내용증명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20만원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촉구한 이력이 있다는 통보 사실을 갖는 것이 내용증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고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통해 교신하는 절차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어느 시기에 통보를 했다는 이력은 향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이니 내용증명을 잘 활용해야겠지요?

     


    내용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임대차 해지 통보, 채권 양도, 계약조건에 서면통보에 관한 내용 기입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내용증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필요한 경우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에서 설명한 통보의 이력을 남겨놔야 할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신 뒤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대면을 통해 이야기하거나 유선상으로 이야기했을 때의 단점인 기록이 되지 않고 기억 속에 자리 잡다가 사라진다는 점인데, 서면을 통해 이야기한다면 계속해서 상기하며 그 뜻을 알 수 있고 공식적으로 통보의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작성방법

    작성방법은 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두서없이 양식 없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발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상단 기재

    둘째, 수신자의 이름, 주소, 상단 기재

    셋째, 부동산의 표시 등 목적물 정보

    넷째, 6하 원칙에 기반한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다섯째, 참고 법령(선택)

    여섯째, 최하단 서명 및 기명날인

    예시)

    내용증명1 사진
    내용증명1
    내용증명2 사진
    내용증명2


    내용증명 절차와 보내는 방법

    과거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수신자의 주소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시면 3부를 출력하게 됩니다. 3부를 출력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이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선택되는 만큼 1부는 우체국, 1부는 수신자, 1부는 발신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했을 시에도 3년 이내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시면 접수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전달되고 문자로 수신 여부가 전송되니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신다면 실 거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래는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채권·채무관계를 갖는 정당한 관계일 경우에는 관련 근거서류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수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도 소송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드는 비용

    내용증명발송비용 사진
    내용증명 발송비용
    내용증명발송비용 사진2
    등기우편 발송비용


    내용증명과 관련한 사이트 모음

     

    내용증명 발송 양식 작성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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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양식 참조

     

    내용증명 샘플 500 | 분제로닷컴

    무료 내용증명 샘플 및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임대차, 부동산, 채권채무, 계약해지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증명을 총 망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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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관련 생활법령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증명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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